[Digital Forensics] "압수 수색"에 대해 알아보기
[Digital Forensics] "압수 수색"에 대해 알아보기
2019.11.24먼저 압수의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. 압수의 대상 中 전자적 기록은 가시성과 가독성을 갖추지 않은 무형정보 압수 ·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.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1항의 경우 압수 · 수색의 대상을 증거물 or 몰수물이라고 정의 증거물 = 일반적으로 ‘강제적으로 점유이전의 처분에 당하여 대체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유체물’ (Q. 실질적으로 압수 가능한 것일까?) 개정 형사소송법을 보면 제106조 3항은 ‘법원의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 매체(이하 이 항에서 ’정보저장 매체 등’이라고 한다)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아야 한다.' 하지만 범위를 정하고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..